우리나라의 SDGs 추진근거로 환경부 소관의 지속가능발전법이 있었습니다만,
해당 법령은 국무조정실 소관의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('22.1.4) 후 시행('22.7.5)함과 동시에 폐지되었습니다.
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대한 정착과 대국민 이식확산을 위한 교육·홍보 등을 추진하도록 명시하고, 지속가능발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「지속가능발전위원회」의 설치와 운영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 「지속가능발전위원회」는 구 법령(지속가능발전법) 폐지와 기본법에 따라 환경부 소관 위원회에서 대통령 자문위원 국가위원회로 승격하였습니다. 특히,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는 국가만이 아닌 국민과 사업자의 책무도 명시하고 있습니다.
이처럼 법체계상 법령폐지와 개정의 절차를 거쳐서 SDGs의 국내 전개에 좀 더 강한 추진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. 해당 법령의 세부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(www.law.go.kr)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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